제3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공지
- 등록일 2016-09-27
- 조회수 3874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와 관련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가. 일정 : 2016년 9월 29일(목) ~ 9 월 30일(금)
나. 회의안건
- (시행령)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신설(안 제8조),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24조 별표2)
- (고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제정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가. 일정 : 2016년 9월 29일(목) ~ 9 월 30일(금)
나. 회의안건
- (시행령)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신설(안 제8조),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24조 별표2)
- (고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제정안
첨부파일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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