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모발용 제품의 사용목적(효능효과) 및 임상시험 평가기준 통일조정(안)
  • 등록일 2011-06-09
  • 조회수 839
위원회명: 의료기기위원회(신개발분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약품소분과) 공동개최

안건명: 모발용 제품의 사용목적(효능효과) 및 임상시험 평가기준 통일조정(안)

일시: 2011. 2. 18(금) 15:00~18:00

장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의실

■회의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9조 ③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공개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3719), FAX(043-719-370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도미송)에게 제시하기 바람
첨부파일

부서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