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원격건강관리의료기기 등급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에 기타 분류 지정, 유전자 증폭장치 등 품목정의 명확화
- 등록일 2011-12-06
- 조회수 740
위원회명: 의료기기위원회(품목, 등급분류 및 지정 소분과위원회)
안건명:
<안건1>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등급분류 및 지정
<안건2>
원격건강관리의료기기 등급 분류 및 지정
<안건3>
중분류 및 소분류에 「기타」분류 지정
<안건4>
유전자증폭장치 등 품목 정의 명확화
일시: 2011. 7. 18(월) 10:00~12:00
장소: 식약청 오송청사 시험검정동 101호 중회의실
■회의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9조 ③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공개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3719), FAX(043-719-370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도미송)에게 제시하기 바람
안건명:
<안건1>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등급분류 및 지정
<안건2>
원격건강관리의료기기 등급 분류 및 지정
<안건3>
중분류 및 소분류에 「기타」분류 지정
<안건4>
유전자증폭장치 등 품목 정의 명확화
일시: 2011. 7. 18(월) 10:00~12:00
장소: 식약청 오송청사 시험검정동 101호 중회의실
■회의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9조 ③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공개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3719), FAX(043-719-370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도미송)에게 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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