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발기력 강화, 사정지연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제품, 코골이 방지 및 수면무호흡증 개선 목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 등록일 2011-12-06
  • 조회수 1000
위원회명: 의료기기위원회(기준규격분과)



안건명:

1) 발기력 강화, 사정지연(조루증 해소)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등에 대한 자문

2) 코골이 방지 및 수면무호흡증 개선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등에 대한 자문



일시: 2011. 11. 14(월) 14:00~16:00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



■회의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9조 ③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공개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3719), FAX(043-719-370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도미송)에게 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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