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 등록일 2012-05-07
  • 조회수 4257
위원회명: 의료기기위원회(품목, 등급분류 및 지정 소분과)

안건명: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일시: 2012. 5. 14(월) 14:00~16:00

장소: 서울역 회의실

■회의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9조 ③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공개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3719), FAX(043-719-370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도미송)에게 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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