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의료용 모바일 앱 안전관리 지침(안) 타당성 심의
  • 등록일 2014-01-13
  • 조회수 4350
위원회명: 의료기기위원회(의료기기제도개선분과)

안건명: 의료용 모바일 앱 안전관리 지침(안) 타당성 심의

일시: 2013. 12. 03(화) 15:00~17:00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3층 회의실

■ 회의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9조 ③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공개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230-0417), FAX(043-230-040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도미송)에게 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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