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등급 재분류에 대한 자문
  • 등록일 2014-06-30
  • 조회수 4465
위원회명: 의료기기위원회(품목, 등급분류 및 지정 소분과)

안건명:
1) 의료기기 해당여부에 대한 자문(3건)
- 모유를 분석하는 제품
- 도수있는 물안경
- 미용을 목적으로 자외선을 이용하여 피부를 태우는 제품
2) 의료기기 등급 재분류에 대한 자문(1건)
- 성기동맥혈류충전기(3등급->1등급)

일시: 2014. 06. 18(수) 15:00~17:00

장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9층 교육장

■ 회의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9조 ③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공개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230-0420), FAX(043-230-040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이선주)에게 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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