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부작용 등 안전관리 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제2023-9차)
  • 등록일 2023-04-24
  • 조회수 154

의료기기위원회(부작용 등 안전관리 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위원회명 : 의료기기위원회(부작용 등 안전관리 소분과위원회)




≫ 안건명 :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모니터링 지속 여부 및 분석방법 변경 필요성 등




≫ 일시 : 2023.5.15(월) ~ 2023.5.19(금)




≫ 장소 : 서면심의








■ 회의 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식약처 예규) 제8조제1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 공개 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5015) 또는 FAX(043-719-500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안전평가과 실무원 김현주)에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김현주

전화 043-71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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