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기준규격 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제2023-19호)
  • 등록일 2023-10-26
  • 조회수 73

의료기기위원회(기준규격 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위원회명 : 의료기기위원회(기준규격 소분과위원회)




>> 안 건 명 : 하이브리드 욕창 예방제품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심의




>> 일 시 : 2023.10.6.(금) ~ 2023.10.12.(목)




>> 장 소 : 서면






■ 회의 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식약처 예규) 제8조제1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 공개 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3786) 또는 FAX(043-719-375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정책과 정책연구원 이소림)에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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