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시판 후 안전관리 소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제2023-17차)
  • 등록일 2023-11-02
  • 조회수 151

○ 위원회명 : 시판 후 안전관리 소분과위원회




○ 안건명 : 재평가 제외 대상 인정 기준 및 제외 인정 대상 결정




○ 일시 : 2023.10.23(월) ~ 10.30(월)




○ 심의 방식 : 서면




○ 심의 결과 : 가결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하선아

전화 043-71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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