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개최 알림
- 등록일 2015-02-13
- 조회수 664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15-1회) 심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일시 : 2015. 2. 24(화) 오후 3시~5시
ㅇ 장소 :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새마을 회의실
ㅇ 안건
- 노보비오신 등 5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식품 부위명 개정
-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스크리닝 시험법 신설
-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정량시험법 개정
ㅇ 일시 : 2015. 2. 24(화) 오후 3시~5시
ㅇ 장소 :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새마을 회의실
ㅇ 안건
- 노보비오신 등 5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식품 부위명 개정
-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스크리닝 시험법 신설
-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정량시험법 개정
첨부파일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윤소미
전화 043-71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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