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기준규격분과 제2015-3회) 심의 개최 알림
- 등록일 2015-08-31
- 조회수 60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제2015-55호, 2015.8.25.)」의 일부개정고시안의 개정 추진을 위하여 축산물위생심의위원(기준규격분과)의 심의를 받고자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함을 알립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5. 9. 2.(수) 14:00∼16:00
나. 장 소 : 식약처 연구심사동 세미나실 (210호)
다. 참석대상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기준규격분과위원(13명)
라. 회의안건
1) 자연치즈 정의 및 성분규격 개정
2) 조제유류의 가공기준 개정
3) 조제유류 시험법 신설 및 개정
4) 우유류 등의 포스파타제 시험법 개정
- 아 래 -
가. 일 시 : 2015. 9. 2.(수) 14:00∼16:00
나. 장 소 : 식약처 연구심사동 세미나실 (210호)
다. 참석대상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기준규격분과위원(13명)
라. 회의안건
1) 자연치즈 정의 및 성분규격 개정
2) 조제유류의 가공기준 개정
3) 조제유류 시험법 신설 및 개정
4) 우유류 등의 포스파타제 시험법 개정
첨부파일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윤소영
전화 043-71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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