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기준규격분과 제2015-4회) 심의 개최 알림
- 등록일 2015-10-21
- 조회수 617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제2015-72호, 2015.10.6.)」의 일부개정고시안의 개정 추진을 위하여 축산물위생심의위원(기준규격분과)의 심의를 받고자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함을 알립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5. 10. 28.(수) 15:30∼17:30
나. 장 소 : 식약처 행정동 205-B호
다. 참석대상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기준규격분과위원(13명)
라. 회의안건
1) 총칙 개정
2) 가열식육가공품의 가공기준 개정
3) 축산물 중 보존료 시험법 개정
4) 축산물 중 인공감미료 시험법 신설
5) 축산물 중 유용성색소 시험법 삭제
6) 축산물 중 부패육 시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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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015. 10. 28.(수) 15:30∼17:30
나. 장 소 : 식약처 행정동 205-B호
다. 참석대상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기준규격분과위원(13명)
라. 회의안건
1) 총칙 개정
2) 가열식육가공품의 가공기준 개정
3) 축산물 중 보존료 시험법 개정
4) 축산물 중 인공감미료 시험법 신설
5) 축산물 중 유용성색소 시험법 삭제
6) 축산물 중 부패육 시험법 개정
첨부파일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손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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