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개최 알림
  • 등록일 2015-11-06
  • 조회수 596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5-78호, 2015.10.22.)」의 일부개정고시안의 개정 추진을 위하여 축산물위생심의위원(잔류물질분과)의 심의를 받고자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함을 알립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5. 11. 11.(수) 16:00∼18:00
나. 장 소 :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새마을회의실
다. 참석대상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위원(13명)
라. 회의안건
1) 알트레노게스트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2) 국내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10종)의 기준 및 시험법 신설
3) 벤지미다졸계 구충제(9종) 잔류물의 정의 및 시험법 개정
4) 구충제(19종) 동시 다성분 정성 시험법 신설
5) 벤질페니실린, 설피린에 대한 동일 명칭 개정 및 유, 알 한자어 병기 삭제
첨부파일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윤소미

전화 04371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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