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2016-4회) 개최 알림
  • 등록일 2016-09-01
  • 조회수 1260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16-4회) 심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일시 : 2016. 9. 6(화) 15:00~17:00
ㅇ 장소 : 용산역 ITX 특실 회의실
ㅇ 안건
- 니트로푸란계 약물의 잔류물의 정의 개정 및 니트로푸라존 시험법 신설
- 국내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
- 동물용의약품 정량시험법 및 잔류물의 정의 개정
첨부파일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윤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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