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기준규격분과, 제2017-1차) 심의 결과
  • 등록일 2017-04-14
  • 조회수 1071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기준규격분과, 제2017-1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17. 4. 4.(화) 14:00 ~ 16:00
○ 장 소 : 서울 용산역 itx5 회의실
○ 참석자 : 기준규격분과위원 13명 중 10명 참석
○ 심의결과
1) 안건 1 : 조건부 의결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농도를 ‘150 ppm 이상’에서 ‘100∼200 ppm’으로 수정
2) 안건 2 : 조건부 의결
- 제3. 3. (다) 중 차아염소산나트륨 농도를 ‘150 ppm 이상’에서 ‘100∼200 ppm’으로 수정
- 제3. 3. (라) 중 ‘할란을 한 상태의 식용란은’을 ‘할란 후 비살균상태의 알내용물은’으로 문구 수정
- 제3. 3. (타) 중 ‘식용란은 압착이나 원심분리 등의 방법으로’를 ‘알가공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식용란은 압착이나 원심분리 등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로 문구 수정
3) 안건 3 : 조건부 의결
- 제2. 7. 머 중 ‘냉동제품인’을 ‘냉동된’으로 문구 수정
4) 안건 4 : 조건부 의결
- 제3. 3. (자) 중 ‘원료알’을 ‘알’로 문구 수정
5) 안건 5 : 원안 의결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_제1회_기준규격분과_회의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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