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17-3회) 심의 결과
  • 등록일 2018-01-08
  • 조회수 78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제2017-3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17.12.11.(월) 15:00-17:00
○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5A
○ 참석자 : 위원장 등 잔류물질분과위원 14명 중 7명 참석
○ 심의결과

안건 1. 트리클로르폰(구충제) 잔류허용기준(안) : 원안의결
안건 2. 노보비오신(항균제) 잔류허용기준(안) : 원안의결
안건 3. 동물용의약품/외품(살충제 3종) 잔류허용기준(안) : 원안의결
안건 4. 축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90종 동시 시험법(안):원안의결
안건 5. 벌꿀 중 항균제 10종 동시시험법(안) : 원안의결
안건 6. 축·수산물 중 노보비오신 및 티아물린 동시시험법(안) : 원안의결
안건 7. 축·수산물 중 프라지콴텔 등 구충제 4종 동시시험법(안) : 원안의결
안건 8. 벌꿀 중 시미아졸 등 살충제 4종 동시시험법(안) : 원안의결
안건 9. 닭고기 및 알의 살충제 32종 시험법(안) : 원안의결, 다만 행정소관(동물용의약품 또는 농약)은 식약처에 일임함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_제3회_잔류물질분과(171211)_회의록_공개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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