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2020-1회) 개최 알림
  • 등록일 2020-04-03
  • 조회수 109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2020-1회) 심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15:00-17:00(화상심의)
○ 장소 : 화상심의(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화상심의)
○ 안건
1)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0.03 mg/kg --> 0.01 mg/kg) 개정(안)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 규정 개정 및 면제물질 목록 신설(안)
3)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 개정(안)
- 개별기준 미설정 부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신설
4) 갑각류 중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동시시험법 개정(안)
첨부파일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조민자

전화 043-719-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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