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2020-1회) 심의 결과
  • 등록일 2020-04-09
  • 조회수 126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2020-1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일시 : 2020. 4. 6(월) 15 :00~17:00

O 장소 : 화상심의

O 안건
1. 기준미설정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 0.03 mg/kg --> 0.01 mg/kg 개정(안) : 원안 의결, 단 유예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연장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 규정 개정 및 면제물질 목록 신설(안) : 원안 의결
3.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 개정(안) : 원안 의결
4. 갑각류 중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동시시험법 개정(안) : 원안 의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_잔류물질분과(제2020-1회)_회의록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제2020-1회)_회의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조민자

전화 043-719-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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