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 국가(또는 지역) 축산물 ('17.10.11.기준)
  • 등록일 2017-10-12
  • 조회수 2005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제12조 규정에 따라 ’17.10.11.일자로 폴란드, 스웨덴, 영국산 가금육 및 식용란의 수입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17-18호,'17.3.15)_'17.10.11기준(폴란드_스웨덴_영국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허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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