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 국가(또는 지역) 축산물 ('17.11.29.기준)
  • 등록일 2017-12-08
  • 조회수 4889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부칙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돈 알가공품의 허용기간을 '18.1.13일자로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17-18호,'17.3.15)_'17.11.29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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