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 축산물 (영국산, 네덜란드산 가금육 등 수입금지)
- 등록일 2020-11-05
- 조회수 131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98호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과 식용란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네덜란드 : '20.10.30(현지시각) 선적분부터
- 영국 : '20.11.4.(현지시각) 선적분부터
* 열처리된 가금육,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금지 제외 대상임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과 식용란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네덜란드 : '20.10.30(현지시각) 선적분부터
- 영국 : '20.11.4.(현지시각) 선적분부터
* 열처리된 가금육,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금지 제외 대상임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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