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개정
- 품목명 식육 및 식육가공품
- 국가 독일
- 재·개정일 2023-09-01
- 등록일 2023-08-08
- 조회수 7155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 적용일 : '23.9.1. 발급일 기준 즉시 적용 (기존서식 유예 적용 : '23.10.1일까지)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예상우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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