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정보

조직은행 허가변경 범위 및 전자민원 신청절차 안내
  • 등록일 2011-04-05
  • 조회수 5127
현재 조직은행 운영과정 중에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직은행 허가등 세부운영규정(식약청 고시 제2005-16호, 2005.03.23)'제7조에 따라 우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 민원과 달리 전자화 되어있지 않아 우편 및 별도접수로 인한 민원불편과 변경이력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변경이력관리를 통한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하여 '조직은행 변경사항 보고'에 대한 전자민원화를 2011년 7월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두어 정식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발굴되는 개선사항을 향후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KiFDA 전자민원창구(
http://ezbio.kfda.go.kr)'를 통해 접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조직은행 허가변경범위 및 전자민원 신청절차.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단제제과

담당자 권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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