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정보

2011년도 '조직기증 관리 및 이식보고서' 제출 요청
  • 등록일 2012-02-03
  • 조회수 5552
1. 관련 근거: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2. 2011년도 ‘조직기증·관리 및 이식보고서’등을 작성하여 2012. 2. 29.(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바이오의약품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2011년도 조직기증·관리 및 이식보고서
- 2011년도 인체조직 관련 통계자료
나. 작성요령
- 제출자료 양식은 우리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의약품 → 인체조직정보방)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각 업종(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수입업자, 조직가공처리업자) 별로 해당되는 통계자료 양식을 각각 작성할 것
- 의료기관 조직은행 중 조직가공처리업자에게 인체조직을 분배한 경우 원내에서 처리한 조직 현황과 구분하여 의료기관등 양식1 및 의료기관등 양식2를 각각 따로 작성할 것
- 엑셀파일은 비밀번호 설정 후 유선통보 바람
다. 제출방법
- 우편 제출
- 통계자료는 이메일로 동시 제출
라. 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주소: (우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화: 043-719-3307
- 이메일: dusgo@korea.kr (담당자: 한연해)
마. 제출기한: 2012. 2. 29.(수)



붙임 1. 2011년도 조직기증·관리 및 이식보고서 및 통계자료 양식
2. 조직은행 목록(2012. 12. 31. 현재). 끝.
첨부파일
  • 2011년도 ‘조직기증·관리 및 이식보고서’ 제출 요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1년도 조직기증·관리·이식보고서 및 통계자료 양식.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직은행 목록(2011. 12. 31.)_게시용.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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