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조직은행설립허가사항 등 관리 요령 알림
- 등록일 2013-12-20
- 조회수 3322
1.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을 제정·공포하여 2014. 1. 1.자부터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등 인·허가 등과 관련된 소재지 정비 방안과 표시기재(포장재) 관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 또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관련 단체에서는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널리 알려 허가사항 및 표시기재 등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등 인·허가 등과 관련된 소재지 정비 방안과 표시기재(포장재) 관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 또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관련 단체에서는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널리 알려 허가사항 및 표시기재 등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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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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