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 의무화 알림
- 등록일 2005-08-09
- 조회수 7354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05.8.16부터 표준통관예정 보고를 필한후 인체조직을 수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8.16부터 표준통관예정 보고를 필한후 인체조직을 수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생물의약품과
담당자 서호수
전화 02-38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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