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매니큐어 효력평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 등록일 2020-12-01
- 조회수 2682
「의약외품 범위지정」 중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인 치아매니큐어에 대하여
「치아매니큐어 효력평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를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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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나미애
전화 043-71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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