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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Q&A]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등록일 2023-08-17
  • 조회수 7888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Q&A]

Q.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는,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 17*개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권고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매건 방사능 검사(요오드,세슘)를 실시하는데, 미량(0.5Bp/kg 이상) 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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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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