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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시행('24.6.14.)
  • 등록일 2024-04-12
  • 조회수 1434
축산물 외 식육·알함유가공품도 제조국 현지에서부터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식약처는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현지에서부터 철저하게 안전관리되는 식품만 수입허용하고 있습니다.
- 수입위생평가 제도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최초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2024년 6월 14일부터 수입위생평가 제도 확대·시행
- 기존에는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앞으로는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 적용해 위생평가 결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제품들이 동물성 식품인가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중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을 말합니다.

수입위생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거쳐 수출국가의 위생관리 체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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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