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GMP

2006년도 HACCP 교육비용 지원 사업 계획 공고
  • 등록일 2006-02-01
  • 조회수 10560
< '06년도 HACCP 교육비 지원사업 계획 >

ㅇ 지원 대상
◦ 식품위생법 제22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위탁급식영업소,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중 HACCP 적용업소 또는 적용 희망 업소

ㅇ 지원 조건
◦ 지원대상업체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교육
·훈련기관에 개설된 HACCP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ㅇ 제외 대상
◦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타 법에 의한 제조·가공업소 등은 제외
-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대학교수, 학생, 공무원, 일반인 등 개인 교육·훈련은 제외

ㅇ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 업체별로 매 교육·훈련이수 후 교육 이수자 관련 정보를 신청서에 작성
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제출
◦ 제출된 관련 서류 확인 및 교육·훈련 이수자 명단 등과 비교 검토 후
해당 업체 계좌(대표자 또는 법인)에 해당 지원비 입금
- 교육 수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송일 기준) 신청분만 지급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전화 : 02-380-1347)

ㅇ 붙임 : 교육비지원신청서
첨부파일
  • 74교육비 지원 사업 계획.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