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우선 서면 통보 양식
- 등록일 2005-05-02
- 조회수 10724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하기 위해서는 HACCP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시면서 우리청에 우선서면통보를 하시고 3개월 이상 운용하신후 적용실적과 함께 정식으로 민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별도의 정해진 우선서면통보 식은 없으나, 붙임 양식이 조만간 고시에 수록될 예정이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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