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5개국 특허제도
- 등록일 2016-10-27
- 조회수 1499
제약기업의 중남미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주요 5개국에 대한 특허제도 상세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특허 취득(특허출원, 심사청구 등)
2. 특허 보호(특허 존속기간, 이의신청 등)
3. 의약품 관련 사항(특허존속기간 연장, 허가-특허연계, 자료 보호 등)
□ 주요내용
1. 특허 취득(특허출원, 심사청구 등)
2. 특허 보호(특허 존속기간, 이의신청 등)
3. 의약품 관련 사항(특허존속기간 연장, 허가-특허연계, 자료 보호 등)
부서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담당자 허경무
전화 043-7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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