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 안내
- 등록일 2012-04-04
- 조회수 9093
1.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2.02.24.)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서의 양식 및 보고 요령이 달라졌습니다.
2. 보고서 제출에 있어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메뉴얼을 만들어 게시합니다. 끝.
2. 보고서 제출에 있어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메뉴얼을 만들어 게시합니다. 끝.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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