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3-22
  • 조회수 2220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16.4.3.까지)입니다.

1. 개정 이유
새로운 판매형태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등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혼합ㆍ판매하는 화장품(이하 ‘맞춤형화장품’이라 한다.)과 무등록 제조행위의 구별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5조 제8항)
○ 맞춤형화장품 혼합행위와 무등록 제조행위의 구별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 혼합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하려는 것임
. 끝.
첨부파일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달환

전화 043-719-341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