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창구 개설 알림
  • 등록일 2013-12-10
  • 조회수 7135
1.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6조에 따른 정기보고 창구가 개설되어 2013년도 하반기 안전성 정기보고(보고기간 ‘14.1.1 ~ 1.31)부터 홈페이지(http://ezcos.mfds.go.kr)를 통한 보고가 가능해졌습니다.

2. 보고 요령은 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홈페이지는(http://ezcos.mfds.go.kr → 보고마당 →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에서 가능하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전자민원창구 → 화장품 → 보고마당 →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사용자 매뉴얼(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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