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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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 - 189호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 공고
「화장품법」제1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제1호, 별표2의2 제5호에 따라 착향제 구성성분 중 다음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CAS No 31906-04-4)
14.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5.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6. 파네솔 (CAS No 4602-84-0)
17.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8. 리날룰 (CAS No 78-70-6)
19.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20.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1.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2. 리모넨 (CAS No 5989-27-5)
23.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4.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단,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은 0.01% 이상,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은 0.001% 이상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유대규
전화 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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