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수입자간제조판매증명서양도양수가능여부
- 등록일 2009-03-04
- 조회수 7588
우리청은 화장품수입자간 제조판매증명서 양도양수에 대해 화장품법령상 명확히 규정된바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 및 회의를 통한 논의 결과, 제조판매증명서의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음은 불필요한 규제라 판단된 바, 이를 허용하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권대근
전화 02-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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