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른 화장품 등록(심사) 등 관리 요령
- 등록일 2013-12-17
- 조회수 3329
1.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을 제정·공포하여 ‘14.1.1.자부터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화장품의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등과 관련한 소재지 정비 방안과 표시기재(포장재) 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 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화장품의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등과 관련한 소재지 정비 방안과 표시기재(포장재) 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 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남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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