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안내
- 등록일 2017-06-27
- 조회수 10330
1.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6조에 따른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안내입니다.
- 보고시기 : 정기보고의 경우 매 반기 종료 후 한 달 이내
[예시] 1월 ~ 6월 수집정보 : 7월 내 보고
7월 ~ 12월 수집정보 : 다음 해 1월 내 보고
- 보고방법 :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ezdrug.mfds.go.kr → 보고마당 →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에서 보고
[붙임 : 사용자매뉴얼(신) 참조]
※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
- 보고시기 : 정기보고의 경우 매 반기 종료 후 한 달 이내
[예시] 1월 ~ 6월 수집정보 : 7월 내 보고
7월 ~ 12월 수집정보 : 다음 해 1월 내 보고
- 보고방법 :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ezdrug.mfds.go.kr → 보고마당 →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에서 보고
[붙임 : 사용자매뉴얼(신) 참조]
※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