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 안내
  • 등록일 2012-04-04
  • 조회수 9075
1.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2.02.24.)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서의 양식 및 보고 요령이 달라졌습니다.

2. 보고서 제출에 있어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메뉴얼을 만들어 게시합니다. 끝.
첨부파일
  • 전자민원창구_화장품심사제외품목보고_v2.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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