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의약외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 절차 안내
  • 등록일 2017-04-27
  • 조회수 3248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16.5.29.)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2017. 5. 30일자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의 전환 절차를 안내하오니 붙임의 안내서를 숙지하신 후 양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화장품심사과(이메일 cosmetic@korea.kr) 로 공문(담당자 연락처 기재)과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 절차(안내서).
2. 기능성화장품 전환 품목 목록(양식). 끝.
첨부파일
  • 의약외품에서_기능성화장품_전환_절차(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기능성화장품_전환_품목_목록(양식).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김도정

전화 043-71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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