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 절차 안내
- 등록일 2017-04-27
- 조회수 3248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16.5.29.)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2017. 5. 30일자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의 전환 절차를 안내하오니 붙임의 안내서를 숙지하신 후 양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화장품심사과(이메일 cosmetic@korea.kr) 로 공문(담당자 연락처 기재)과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 절차(안내서).
2. 기능성화장품 전환 품목 목록(양식). 끝.
붙임 1.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 절차(안내서).
2. 기능성화장품 전환 품목 목록(양식). 끝.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김도정
전화 043-71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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