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설명회 개최
  • 등록일 2019-06-17
  • 조회수 1888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516호)에 따라 2019. 12. 31.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되는 물품(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제도 전반, 안전규제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일시: 2019. 6. 25.(화) 14:00 - 16:3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참석대상: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영업자(제조, 책임판매) 및 관심있는 업체
● 주요내용
1) 화장품 법령·제도 및 안전관리 개요
2) 전환물품(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관련 안전규제 방안
3) 책임판매업자 등록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실무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을 통해 사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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