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설명회 개최 계획 알림
  • 등록일 2019-06-21
  • 조회수 1981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9. 12. 31.부터 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정책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대상: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 화장품 전환물품
○ 일정: 2019. 8월 5주차 예정
○ 장소: 권역별(6개 지방청 관할)
○ 주요내용
- 화장품 법령 체계 및 안전관리 개요
- 화장품 영업자 준수사항(안전관리, 품질관리, 표시광고 등) 등
- 영업자 등록 및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등 실무

* 세부일정과 장소, 참석신청 방법은 확정되는 대로 동 게시판을 통해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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