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 등록일 2020-01-03
- 조회수 9369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6호, 공포일 2018. 12. 31., 시행일 2020. 1. 1.) 제19조, 별표 4 및 식약처 고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 드립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신용관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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