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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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위해서는「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혼합·소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함

    한편 신고된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형태(예,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은 없음

    다만,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진단,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개인에 특화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동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소비자 대면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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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초화장용제품이 아닌 인체세정용제품 등 화장품 품목 중 맞춤형화장품으로 판매 할 수 없는 품목이 있는지?


    ≫ 맞춤형화장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화장품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 할 경우, 화장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맞춤형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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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것이어야 하며,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임의로 구입하여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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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에서는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벌크제품) 이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에서는 벌크제품이란 충전(1차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포장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정을 마친 상태를 의미하며,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및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시기재 사항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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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가능한지?


    ≫ 현재 화장품 법령 상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의 특성 상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명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 또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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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별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함

    ※ [참고] 신고 구비서류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②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③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에 한함)
    ⑤ 혼합·소분 장소·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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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맞춤형화장품이란?

    맞춤형화장품이란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타입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① 화장품의 내용물간 또는 내용물과 색소, 향료, 기능성원료 등을 혼합하거나,

    ② 화장품의 내용물을 작은 단위로 나눈(소분) 화장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