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심의결과(제2021-03호)
  • 등록일 2021-09-27
  • 조회수 805



>> 위 원 회 명 :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체외진단 시약 소위원회)




>> 안 건 명 : 코로나19 자가검사시약 임상적 성능시험 기간 타당성 및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 등




>> 일 시 : 2021. 7. 28(수) 19:00 ~ 21:00




>>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




>> 결 과 :




1)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조건부 허가 조건 이행 기간 연장 여부 : 기간 연장 불필요




2) 코로나19 항체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허가 타당성 여부 : 타당하지 않음




3) 코로나19 중화항체 존재 여부 확인 제품 사용목적 기재 방안 : 사용목적에 '중화항체 존재 여부' 기재




4)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 : 안건2, 3 논의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





첨부파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심의 회의록(제2021-3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아름

전화 043-719-379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