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심의결과(제2022-07호)
- 등록일 2022-12-27
- 조회수 241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심의결과(제2022-07호)
>> 위원회명 :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체외진단 시약 소위원회)
>> 안 건 명 :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 개인용 사용목적 타당성 인정 여부
>> 일 시 : 2022.12.14.(수), 10:00 ~ 12:00
>>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
>> 결 과 : 타당하지 않음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송민경
전화 043-719-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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