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도입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17-03-09
- 조회수 35352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통해 설정되며,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PLS가 시행되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때 적용했던 당해 농산물의 CODEX기준,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의 잠정기준이 없어지고 0.01 mg/kg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일률기준(0.01 mg/kg)이 적용되는 경우
‣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 일부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 해당 농약이 잔류하는 경우
예) 사과, 감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이 바나나에서 검출
○ PLS 도입에 따른 규제 변화
- PLS의 도입 목적은 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으로 관리함으로서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 농약들을 일일섭취허용량(ADI)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PLS 시행 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적용
(PLS 시행 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 PLS 추진경과
- PLS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1.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PLS 우선도입 행정예고(’14.7)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PLS 우선도입 고시(’15.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PLS 우선도입 시행(’16.12)
-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 도입 행정예고 예정(’17.6)
-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 도입 고시 예정(’17.12)
-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 도입 고시 시행 예정(’19.1)
○ 우리나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리 체계
- 국내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해 식품별 사용, 등록된 것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등록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이 있으면(제7조의3),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제7조).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⓵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⓶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입식품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Import tolerance, IT) 신청을 통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방법
- 해외에서 농약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생산된 농산물임에도 국내에 농약 기준이 없어 수입이 어려운 경우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리플렛 참조)
-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나, 신청시 독성자료, 잔류자료 등이 필요하며, 주로, 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와 식품제조회사, 생산자 협회 등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제네릭 농약의 경우 CODEX JMPR 보고서, 미국, EU 등의 잔류자료 평가 보고서로 잔류자료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리플렛을 참조하세요!
○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 설정 원칙
- 독성자료 검토로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잔류자료에 근거하여 잔류 허용기준을 마련
- 식품섭취량,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평가를 실시하여 국민이 평생 섭취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 환경(10%) 및 음용수(10%)를 통한 섭취량을 사전 고려하여 식품을 통한 섭취를 일일섭취허용량(ADI) 80% 이내로 설정
-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면제항목으로 관리
○ PLS 잔류농약 분석법
-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일반시험법, 7.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 7.1.2.2에 농약 분석법을 개정고시(2016.9.30.) 하였습니다.
○ 현재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농약 중 국내 미등록 농약의 삭제
- PLS가 시행되면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삭제될 예정(붙임 4)입니다. 단, 추가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IT 신청 및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 조치하여 ’21.12까지는 잠정적으로 현재의 기준이 유지됩니다.
붙임 1. 국문 리플렛
2. 영문 리플렛
3. PLS 잔류농약 분석법
4. 국내 미등록되어 기준삭제 예정인 농약 목록
-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통해 설정되며,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PLS가 시행되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때 적용했던 당해 농산물의 CODEX기준,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의 잠정기준이 없어지고 0.01 mg/kg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일률기준(0.01 mg/kg)이 적용되는 경우
‣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 일부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 해당 농약이 잔류하는 경우
예) 사과, 감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이 바나나에서 검출
○ PLS 도입에 따른 규제 변화
- PLS의 도입 목적은 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으로 관리함으로서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 농약들을 일일섭취허용량(ADI)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PLS 시행 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적용
(PLS 시행 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 PLS 추진경과
- PLS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1.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PLS 우선도입 행정예고(’14.7)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PLS 우선도입 고시(’15.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PLS 우선도입 시행(’16.12)
-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 도입 행정예고 예정(’17.6)
-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 도입 고시 예정(’17.12)
-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 도입 고시 시행 예정(’19.1)
○ 우리나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리 체계
- 국내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해 식품별 사용, 등록된 것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등록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이 있으면(제7조의3),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제7조).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⓵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⓶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입식품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Import tolerance, IT) 신청을 통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방법
- 해외에서 농약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생산된 농산물임에도 국내에 농약 기준이 없어 수입이 어려운 경우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리플렛 참조)
-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나, 신청시 독성자료, 잔류자료 등이 필요하며, 주로, 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와 식품제조회사, 생산자 협회 등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제네릭 농약의 경우 CODEX JMPR 보고서, 미국, EU 등의 잔류자료 평가 보고서로 잔류자료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리플렛을 참조하세요!
○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 설정 원칙
- 독성자료 검토로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잔류자료에 근거하여 잔류 허용기준을 마련
- 식품섭취량,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평가를 실시하여 국민이 평생 섭취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 환경(10%) 및 음용수(10%)를 통한 섭취량을 사전 고려하여 식품을 통한 섭취를 일일섭취허용량(ADI) 80% 이내로 설정
-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면제항목으로 관리
○ PLS 잔류농약 분석법
-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일반시험법, 7.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 7.1.2.2에 농약 분석법을 개정고시(2016.9.30.) 하였습니다.
○ 현재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농약 중 국내 미등록 농약의 삭제
- PLS가 시행되면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삭제될 예정(붙임 4)입니다. 단, 추가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IT 신청 및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 조치하여 ’21.12까지는 잠정적으로 현재의 기준이 유지됩니다.
붙임 1. 국문 리플렛
2. 영문 리플렛
3. PLS 잔류농약 분석법
4. 국내 미등록되어 기준삭제 예정인 농약 목록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