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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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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3-09
  • 조회수 35352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통해 설정되며,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PLS가 시행되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때 적용했던 당해 농산물의 CODEX기준,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의 잠정기준이 없어지고 0.01 mg/kg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일률기준(0.01 mg/kg)이 적용되는 경우
‣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 일부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 해당 농약이 잔류하는 경우
예) 사과, 감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이 바나나에서 검출

○ PLS 도입에 따른 규제 변화
- PLS의 도입 목적은 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으로 관리함으로서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 농약들을 일일섭취허용량(ADI)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PLS 시행 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적용
(PLS 시행 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 PLS 추진경과
- PLS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1.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PLS 우선도입 행정예고(’14.7)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PLS 우선도입 고시(’15.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PLS 우선도입 시행(’16.12)
-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 도입 행정예고 예정(’17.6)
-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 도입 고시 예정(’17.12)
-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 도입 고시 시행 예정(’19.1)

○ 우리나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리 체계
- 국내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해 식품별 사용, 등록된 것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등록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이 있으면(제7조의3),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제7조).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⓵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⓶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입식품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Import tolerance, IT) 신청을 통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방법
- 해외에서 농약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생산된 농산물임에도 국내에 농약 기준이 없어 수입이 어려운 경우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리플렛 참조)
-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나, 신청시 독성자료, 잔류자료 등이 필요하며, 주로, 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와 식품제조회사, 생산자 협회 등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제네릭 농약의 경우 CODEX JMPR 보고서, 미국, EU 등의 잔류자료 평가 보고서로 잔류자료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리플렛을 참조하세요!

○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 설정 원칙
- 독성자료 검토로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잔류자료에 근거하여 잔류 허용기준을 마련
- 식품섭취량,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평가를 실시하여 국민이 평생 섭취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 환경(10%) 및 음용수(10%)를 통한 섭취량을 사전 고려하여 식품을 통한 섭취를 일일섭취허용량(ADI) 80% 이내로 설정
-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면제항목으로 관리

○ PLS 잔류농약 분석법
-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일반시험법, 7.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 7.1.2.2에 농약 분석법을 개정고시(2016.9.30.) 하였습니다.

○ 현재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농약 중 국내 미등록 농약의 삭제
- PLS가 시행되면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삭제될 예정(붙임 4)입니다. 단, 추가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IT 신청 및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 조치하여 ’21.12까지는 잠정적으로 현재의 기준이 유지됩니다.


붙임 1. 국문 리플렛
2. 영문 리플렛
3. PLS 잔류농약 분석법
4. 국내 미등록되어 기준삭제 예정인 농약 목록
첨부파일
  • PLS 도입 설명자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PLS 국문 리플릿.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PLS 영문 리플릿(English).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PLS 잔류농약 분석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70801-국내_미등록되어_삭제_예정인_농약_목록.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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