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해설서(민원인 안내서)」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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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05-25
- 조회수 346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에서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의 그간 개정 사항과 최근 심사 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1 및 2와 같이 마련한 바, 최종 해설서 개정 및 배포에 앞서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많은 의견 바랍니다.
가. 제 출 양 식 : 검토의견서(붙임3)
나. 의 견제출처 : 약효동등성과(담당자 : 엄소영, e-mail : syeum10@korea.kr)
다. 제 출 기 한 : 2017.6.12.(월)
붙임 1.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해설서 개정안.
2.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해설서 개정안 변경대비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가. 제 출 양 식 : 검토의견서(붙임3)
나. 의 견제출처 : 약효동등성과(담당자 : 엄소영, e-mail : syeum10@korea.kr)
다. 제 출 기 한 : 2017.6.12.(월)
붙임 1.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해설서 개정안.
2.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해설서 개정안 변경대비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부서 약효동등성과
담당자 엄소영
전화 043-719-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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